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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석탄발전기 8기, 6월 한 달간 일시 가동중단

작성일 : 2017-05-31 14:57

산업부는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발전사와 협의를 거쳐 30년 이상 노후석탄 8기를 6월 한달간 가동정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동정지 대상은 삼천포 1·2, 보령 1·2, 영동 1·2, 서천 1·2 등 총 8기이며, 호남 1·2호기는 지역내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시행경험을 바탕으로 내년부터 봄철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정례화할 계획이다. 이는 비교적 전력 비수기인 봄철에 노후석탄 가동정지를 통해 미세먼지 감축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부는 이를 위해 전기사업법 하위규정인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도 완료했다. 

* 석탄발전 오염물질 배출량(`15년) : (석탄전체) 17.4만톤, (노후 10기) 3.3만톤 
** (근거) 전기사업법 제5조·제43조, (내용) 발전사의 제한입찰 근거 마련 

산업부와 환경부는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6월 가동정지로 인한 미세먼지 개선효과 측정·분석을 추진했다. 가동정지 대상 8개 발전소 인근과 수도권 등에서 가동정지 전·후의 미세먼지 농도 변화를 측정·분석했다. 

* 국립환경과학원, 수도권대기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중부발전, 남동발전 등 
** 발전사 자체 측정소 14개소, 도시대기 측정소 143개소, 이동식 측정차량 5대 

측정결과를 활용해 가동중단에 따른 배출량 변화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대기 오염도 변화를 이동 측정차량과 대기질 모형 등을 통해 분석했다. 

가동정지 기간 중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전력수급 비상에 대비해 언제든지 긴급가동이 가능하도록 24시간 가동대기 상태도 유지한다. 
가동정지 발전소별로 긴급운전에 필요한 16명 이상의 필수인력을 배치한다. 

노후석탄 10기는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 이번 정부내 모두 폐지할 수 있도록 사업자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사업자가 조기폐지를 준비해 온 서천 1·2호기, 영동 1호기 등 3기는 6월 석탄발전 가동정지 후 7월부터 폐지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나머지 7기는 전력수급·지역경제 영향·사업자 의향 등을 감안 폐지일정 단축 추진한다. 

* 당초 폐지일정 : (영동2) `20.9월, (삼천포 1·2) `20.12월, (호남1·2) `21.1월, (보령1·2) `25.12월 

이번 일시 가동중단 조치 등을 통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15년대비 올해는 3% `22년에는 18% 감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년에는 6월 가동정지 및 조기폐지로 `15년 대비 5,200톤의 오염물질 감축이 예상되며, `22년에는 감축량이 32,000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조사된다. 

산업부는 노후석탄 일시 가동중단과 조기폐지 추진에 따른 전력수급 영향 등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보완대책 추진에도 전력을 다할 계획이다. 가동정지 기간에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발전기 계획예방 정비일정을 조정*해 공급력을 충분히 확보할 것이다. 

* 봄철에 계획된 LNG발전기 정비를 노후석탄 가동정지 기간을 피해 정비시행 

정비·연료하역·환경설비 운영 등 협력업체의 경우는 봄철에 계획정비를 집중 시행하는 방법을 통해 가동정지 중 일감 감소가능성 최소화할 것이다. 

* 가동정지로 일감이 줄어들 수 있는 협력업체 인력을 계획정비 업무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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