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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사무국장 칼럼> 환경기술인 경력관리 절실하다

작성일 : 2017-09-29 12:45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환경산업계 종사자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함으로써 업무역량을 강화하고, 구직자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환경산업계로 양질의 인력수급을 가능토록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의 인력양성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하고 있다. ‘환경기술전문인력 양성 및 실무능력 향상교육’이 바로 그것이다.

 

올 해에도 ‘물 재이용 실무 전문가 과정’, ‘수처리 실무 전문가 과정’, 대기환경관리 전문가과정‘, ’환경측정분석사 양성 과정‘ 등 다양한 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환경정책설명회 및 최신기술 발표 전시회 등 협회 자체 행사를 통해 현장 중심의 교육을 많은 분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을 진행하면서 느낀 아쉬운 부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몇 가지가 있다.

 

현재, 환경기술인 법정교육은 환경보전협회가 단독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다. 법정교육을 받은 현장의 환경기술인 회원들 중 아쉬움을 토로하는 이들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산업현장의 환경 관리 흐름, 해외 첨단 환경관리 추세, 첨단 환경기술 등 급속히 변화하는 환경 기술 및 정책을 습득하고 싶은데, 법정교육의 내용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 많은 이들의 말이다. 이 같은 문제는 ‘경쟁’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환경보전협회 한 곳이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을 독점적으로 시행하면서 전반적인 교육수준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다. 자체적으로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 협회가 공식 교육시행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경쟁에 따른 교육수준 향상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람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경 관련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 법안 개정이 현실이 되고 본 협회가 법정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법적인 자격을 취득한다면, 현장 실무의 접목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글로벌 환경산업시장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한 단계 향상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두 번째 아쉬운 부분은 ‘경력 관리’ 문제다. 현장의 환경기술인들이 처한 현실은 전기기술인, 건설기술인과는 많이 다르다. 같은 기술인지만, 제대로 된 경력 관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영세한 환경산업체의 특성으로 조기 도산하는 업체가 많기 때문에 환경기술인들의 경력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잘 아는 이가 많지 않다. 또 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력의 재취업과 이직 시 경력증명서 발급 기관이 없는 것도 큰 문제다. 환경관리 분야의 약 10만 개 사업장 및 16만여 명에 달하는 환경자격 소지자의 경력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잘 살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 협회의 전국 20여 개 지부, 지사를 활용하고 지난 30년 동안 축적된 협회의 환경기술인 경력 관련 노하우를 활용한다면, 현장 환경기술인들의 경력 관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하고 싶다. 또 우리 협회가 환경기술인의 법정교육, 경력관리 및 전문교육을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할 수 있는 법적 개선이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환경기술인들이 처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다. 지난 1990년대 초 제정된 ‘기업활동 규제완화 특별조치법’은 환경 분야의 대표적인 ‘악법’이라는 생각이다. 이 법으로 인해 배출 방지시설 및 환경관리 업체의 환경기술인 고용요건이 완화되었고, 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하다. 또 환경 전문인력 부재로 인한 배출방지시설의 부실한 관리로 환경오염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특별조치법 또는 환경 관련법 개정을 통해 적정 수준의 환경기술인 고용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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