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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국고보조금, 차량에 따라 차등지급

올해 전기차 2만대 국고보조금(승용차 기준),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200만 원부터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

작성일 : 2018-01-18 15:54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올해 2만 대로 책정된 전기차 국고보조금(총 2,400억 원)을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차등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전기 승용차는 배터리용량,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기본보조금 산출 방식에 따라 최대 1,200만 원에서 최저 1,017만 원까지 차등지급된다. 

 

다만, 지자체의 지방보조금은 정액지원 체계를 유지하며, 초소형전기차*는 차종에 관계없이 450만 원이 정액으로 지급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평균 600만 원인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을 경우 약 1,6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지원받는다. 전기차 보급사업을 실시하지 않는 일부 지자체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올해부터는 500대에 한해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지방보조금없이 국가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구매보조금과 별도로 누리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 원, 교육세 최대 90만 원, 취득세 최대 200만 원 등의 세금감경 혜택은 그대로 유지된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올해부터 면세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되어 구매자의 부담이 더욱 줄어들 예정이다.

 

택시, 화물차, 버스 등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차량에 대해서는 지원수준이 확대된다. 택시에는 최대 200만 원의 추가지원금을 지급하여 차종에 관계없이 최대 보조금액인 1,200만 원이 지급된다. 

 

환경부는 택배차량 등에 많이 활용되는 1톤 화물차에 대해서는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여, 서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노후 경유 화물차가 올해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전기 화물차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버스는 보조금 지원 대상이 중형버스까지 확대되며, 보조금 단가는 중형의 경우 6,000만 원, 대형의 경우 1억 원으로 책정됐다. 환경부는 노약자, 어린이 등의 이용객이 많은 마을버스, 학원버스 등이 전기차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이브리드 차량(HEV)‘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지난해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하됐으며, 지원 물량은 지난해 5만대에서 올해 6만대로 늘어났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국고보조금 제도는 2019년부터 폐지된다. 다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EV)‘에 대한 보조금(대당 500만 원) 제도는 유지된다.

 

환경부는 올해 처음 전기차 보조금 차등지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자체 및 자동차 제조사 등 관계자 200여 명을 대상으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월 22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보급된 전기차는 1만 3,826대로 2016년 5,914대 대비 2.3배 이상 증가했다. 전기차 보급 대수는 2014년 1,075대를 시작으로 2015년 2,907대, 2016년 5,914대 등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충전 기초시설(인프라)도 2016년 750기, 2017년 1,801기 등 매년 2배 이상 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청정대기기획과장은 “일부에서 전기차 보조금 단가 인하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단가 인하 후에도 우리나라의 보조금 및 세제혜택은 전 세계 최고수준”이라면서, “국제적인 추세와 국가 재정부담 등을 고려할 때, 매년 점진적인 보조단가 인하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차량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지원으로 자동차 제조사들의 기술개발과 가격인하를 유도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전기차 보조사업의 환경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대한 지원은 지속적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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