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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관리권역법’ 시행, 중부·남부·동남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신규 지정

작성일 : 2020-04-02 23:49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대기오염이 심하거나 오염물질 발생이 많은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이하 권역)으로 지정하고 권역 특성에 맞는 대기질 관리 대책을 추진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대기관리권역법)’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법’ 제정(2019년 4월 2일) 이후 연구용역, 기초조사, 광범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권역 설정, 총량제 시행방안 등 세부 사항을 담은 하위법령을 마련했고, 3월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대기관리권역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점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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