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환경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선다

작성일 : 2017-12-05 15:40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전국 농촌 지역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해 12월 4일부터 15일까지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영농폐기물은 가을철 경작 때 사용하고 버려진 폐비닐과 폐농약용기 등이며 이들 폐기물을 방치할 경우 불법소각으로 환경오염을 비롯해 겨울철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다. 

 

환경부는 집중 수거 기간 동안 농촌 지역 내 기업,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과 협조하여 각 지역에 따라 수거 행사를 개최한다. 

 

또한, 지역 농민들에게 영농폐기물 올바른 배출방법과 수거보상금 제도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수거보상금 제도란 농민이 영농폐기물을 직접 마을 공동집하장으로 가져오면 폐기물 종류 및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폐비닐은 50∼330원/kg(지자체별 상이)을 지급하고, 폐농약용기는 봉지류의 경우 개당 80원, 병류는 개당 100원을 지급한다.

 

마을별로 수거된 영농폐기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으로 이송되어 폐비닐은 파쇄, 세척, 압축하여 재생원료로 재활용한다.폐농약용기는 재활용되거나 소각해 처리된다.

 

집중 수거 기간 동안 수거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 마을부녀회, 청년회 등 관련단체에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총 1천여만 원 상당(기관당 최대 15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난해에는 담양군이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서산시와 영주시가 우수상을, 서귀포시 등 11개 기관이 장려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다. 

 

환경부는 농촌 인구의 고령화로 영농폐기물의 수거가 어려워지는 현실을 감안해 2014년부터 농민들이 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마을단위의 ‘공동집하장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의 농촌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비닐 약 33만 톤 중 약 21%인 7만 톤은 수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영농폐기물의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농민 대신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전문수거인 제도1)’와 영농비닐에 대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2)’를 도입할 계획이다.

1) 자발적인 수거가 어려운 농민을 대신하여 영농폐기물을 전문적으로 수거하는 사람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생산자에게 그 제품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에 대해 회수·재활용의무를 부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는 제도


    
김원태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농촌의 고령화로 산간·오지지역이나 경작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을 적기에 수거하면 농촌 지역 환경개선은 물론 우수자원의 재활용에도 기여할 수 있다”면서, “농촌지역 주민 모두가 영농폐기물 수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신 기사

  • 최신 기사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