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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목재재활용협회, ‘유럽과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제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 개최

작성일 : 2019-09-04 10:26

 

서울역 삼경교육센터에서 한국목재재활용협회가 발주한 ‘유럽과 국내 폐목재 재활용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제
도개선 제안 연구용역(연구기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홍수열)’ 최종 보고회가 30일 개최되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유럽 및 국내 폐목재재활용제도 비교를 통해 산업간 균형 있는 폐목재재활용
방안과 규제의 합리화 필요성이 도출되어 관련 산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는 목재자원을 에너지 및 물질산업 용도로 다양하게 활용 중인 유럽의 사례를 국내
폐목재재활용 실태와 제도를 비교, 재활용 저해요인의 개선방안과 이를 통한 에너지 및 물질 산업 간의 균형
있는 발전방향을 도출하는 데 그 최종 목적이 있다. 

독일의 폐목재재활용산업의 실태를 면밀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대표적인 특징으로 요약할 수 있다. 

1. 폐목재고형연료제도는 없으며 단순 파쇄하는 중간처리 개념으로 
2. 폐목제는 4개등급 구분, 1.2등급은 비교적 규제가 완화된 편이며 가장 낮은 4등급 폐목재는 모니터링이 유
지되고 있었다. 
3. 폐목재발전시설-TMS시설 외 기타 유해물질에 대한 관리규제가 엄격하고 
4. 보드업계 1.2등급, 발전소 3.4등급을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발전용량에 따른 차등지원). 

유럽의 경우 가치에 따른 물질흐름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고 있어 재생이용에 자원순환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국내 폐목재재활용산업은 유럽에는 없는 고형연료제도가 존재하고, 고형연료제품의 품질 보증을 중
간의 단순 파쇄공정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재활용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폐
목재분류 역시 독일은 11개 코드가 유입, 처리를 거쳐 2가지 코드로 공급된다. 이에 반해 국내 폐목재분류는
과다한 세부분류로 인해 전자정보입력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보관의 경우는 더더욱 국내 규
제가 심화되어 있는 상태인데, 유해하지 않은 바이오매스인 폐목재를 지붕과 벽면을 갖춘 시설 내로 한정하는
제도 등이 유럽과의 비교에서도 확연하게 드러나는 부분임을 알수 있다. 

연구를 맡고 있는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은 국내 폐목재 사용현황을 보면 물질 재활용 대비
에너지수요가 이미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재생이용이 가능한 자원의 순환이용 측면에서도
과도한 양상으로 지적될 수 있는 부분으로 산업 간 균형있는 활용방안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폐목재는 사용자 중심이 아닌 제조자 중심의 관리 구조로 인해 유럽 및 일본의 폐목재재활용산업에서는
볼 수 없는 재활용 저해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국내 폐목재 재활용 산업이 처한 상
황과 제도의 비교 분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불합리한 규제는 과감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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