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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포장 퇴출을 향한 도전, 환경부 협약 추진

작성일 : 2017-07-03 13:48

 

환경부(장관 조경규)는 ㈜이마트,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7월부터 구축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환경부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지난해 3월 포장 규칙 개정*을 통해 도입된 ‘제품포장 자율평가 시스템’을 ㈜이마트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직수입 제품, 선물세트 일부*에 대해 포장검사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포장 기준 충족 여부를 검사하고, 이를 포장검사 시스템 홈페이지(recycling-info.or.kr/pack)에 공개한다.

 

각각의 제품은 포장 규칙에 따라 각각 포장공간비율 10~35% 이내, 포장 횟수 1차~2차 이내의 적정 포장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품의 포장 기준 충족 여부 검사, 포장검사 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8월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적정 포장 여부 등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환경부는 매년 전국 지자체와 함께 추석 설 명절 기간 동안 대형 유통업계 중심으로 선물세트 과대포장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공개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포장기준 위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어, 명절 기간 동안 점검에 소비되는 행정력 손실을 일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는 그 밖에도 2013년 9월부터 대형유통매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1차식품 친환경포장 실천협약’을 체결하고, 부속 포장재 사용을 줄이기 위한 기업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이끌고 있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친환경 포장문화 확산을 위한 포장검사제도 교육·홍보, 기준 초과 제품에 대한 친환경 포장 상담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업무 협약으로 국민들도 제품의 과대포장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다”며, “이를 통해 화려한 포장보다는 내용이 알찬 친환경포장 제품이 선택될 수 있는 합리적인 소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며, “향후 다양한 업계와 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조·수입 단계에서 포장폐기물 발생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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