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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 기본권, 환경규제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과 환경기술인과의 간담회’ 개최 

작성일 : 2017-06-05 20:48

국민의 건강 기본권의 기본이 환경규제 강화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또 환경사고 예방 및 환경보호를 위해 산업현장의 뒤편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환경기술인들의 오랜 바람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5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건강 기본권을 위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과 환경기술인과의 간담회’에서 “환경기술인의 의무고용을 완화하는 기업규제완화법 28조 2항과 같은 환경 관련 규제완화 조항에 대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송 의원은 환경기술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의 환경기술인 경력 관리’ 및 ‘협회 법정법인화’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는 산업 현장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지난 1986년 설립된 전국 지부 20개, 회원 약 8만 명, 임원 약 100명에 달하는 환경단체다. 

전국의 환경기술인들은 그동안 환경오염 예방 및 고용창출을 위해 ‘환경관리인 고용의무화’와 환경기술인 경력 관리 및 교육 시행을 위한 ‘협회 법정법인화’를 바라고 있었다. 

송옥주 의원은 “환경기술인은 현장의 환경피해의 관리 감독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환경기술인에 대한 노동환경과 처우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환경기술인 교육제도와 경력관리 및 의무고용 확대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환경피해의 저감과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통해 환경기술인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의 이와 같은 정책 방향 의견 개진에, 전국의 환경기   술인들을 대표해 간담회에 참석한 (사)한국환경기술인협회 회장 및 권역별 지회   장들은 큰 기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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